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며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면직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다'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면직 논란이 불거지기 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보좌진 면직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당의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려고 했다.
류 의원은 "관련 법령이 없으니 저의 면직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노동 존중의 정의당 기관에서 부당성을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던 것"이라며 "가슴 아픈 해고의 기억을 떠올렸을 노동자들, 현장의 활동가들,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노동자를 섬기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더욱 품에 새기고 부족한 부분을 부단히 채워 나가겠다"며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