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뱃돈 명목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돌린 농협 조합장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구형됐다.

직원들에게 세뱃돈 돌린 농협 조합장에 벌금 600만원 구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광양의 한 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가 임박해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설을 맞아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 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