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3월부터 금융당국 심사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3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관련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금법 시행 전부터 거래소 운영 등 가상자산 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는 FIU에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현재 특금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매뉴얼 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다"며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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