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직원 1명이 17일 오전 거주지인 의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직원이 근무하는 연천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이틀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천읍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 확진…센터 이틀간 폐쇄
이 직원은 사건 현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6일 양성 판정을 받은 포천경찰서 직원의 배우자다.

이 직원과 함께 근무한 연천읍 직원 17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8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9명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앞서 확진된 이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포천경찰서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