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은 22일부터…오후 1∼5시에 하루 1시간씩만 이용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8일부터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휴관중이거나 긴급돌봄 또는 1:1 서비스만 제공해 온 232개 종합·노인·장애인 복지관 중 종합사회복지관 98곳과 노인복지관 83곳은 시설 이용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5∼10인 이하의 비활동성·비접촉성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다.

댄스·체조·에어로빅 등은 운영이 금지된다.

장애인복지관 51곳은 재가 장애아동 등의 이용자 수요에 따라 언어·놀이·특수체육 등 5인 이하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운영을 확대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296개 장애인 이용시설은 이용 정원을 기존의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이용정원을 늘린다.

그간 외부출입이 통제되던 노인요양·양로시설 229곳과 장애인 거주시설 47곳은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비접촉 면회는 투명 차단막 등이 설치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경로당 3천472곳은 시설 관리자 사전 교육과 점검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개관한다.

이용 시간은 오후 1∼5시까지이며 1인당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다.

[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전후 비교
(자료 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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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거리두기 2.5단│거리두기 2단계│중앙재난안전대책│
│   │ 계 │ (조정 후) │ 본부 지침 │
│   │ (조정 전) │ │ (2단계) │
├──┬─────────┼───────┼───────┼────────┤
│이용│ 종합복지관 │ 시설휴관 │ 이용정원 50% │동 시간대 프로그│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아동교실,│ 이하 운영 │램 대상을 이용 │
│ │ 장애인복지관 │ 1:1 재활치료 │(5∼10인 이하 │정원의 50% 이하 │
│ │ │ 등 긴급돌봄) │프로그램 및 시│로 제한 (종사자 │
│ │ │ │간요일별 분산 │포함 최대 100인 │
│ │ │ │ 운영) │이내) │
│ ├─────────┼───────┼───────┤격렬한 신체 활동│
│ │ 경로당 │ 시설휴관 │ 이용정원 30% │ 금지 │
│ │ │ │이하 운영 (서 │ │
│ │ │ │ 울형) │ │
│ │ │ │ │ │
│ │ │ │(운영시간 오후│ │
│ │ │ │ 1시∼5시, 이 │ │
│ │ │ │ 용시간 1시간 │ │
│ │ │ │ 이내 제한) │ │
│ ├─────────┼───────┼───────┤ │
│ │ 어르신주야간 │ 시설휴관 │휴관권고 (서울│ │
│ │ 보호시설 │(정원 70% 이내│ 형) │ │
│ │ │ 긴급돌봄) │ │ │
│ │ │ │ (긴급돌봄) │ │
│ ├─────────┼───────┼───────┤ │
│ │장애인주간보호직업│ 이용정원 30% │ 이용정원 50% │ │
│ │ 재활시설 │이하 제한 운영│ 이하 운영 │ │
│ │ 평생교육센터 │ │ │ │
│ │ 장애인체육시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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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시설 │ 외부통제 │ 외부통제 │외출·외박 원칙 │
│(요양시설, 거주시설 등) │(면회·외출· │ (비접촉 면회 │적 금지, 대면면 │
│   │ 외박 금지) │및 치료목적 외│회 금지 │
│   │ │출 예외 허용) │비접촉 면회 실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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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