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유양동 복합문화예술공간 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건립 예정지 7만2천475㎡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주시, 아트센터·어울림센터 건립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아트센터는 3만3천373㎡에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전체면적 1만6천923㎡ 규모로 962석을 갖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시설과 문화·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어울림센터는 아트센터 인근 8천㎡에 지어지며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 전체면적 6천㎡ 규모다.

종합사회복지, 체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공간이다.

양주시, 아트센터·어울림센터 건립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양주시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3년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복합문화예술 기반인 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가 신속하게 건립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통 놀이 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