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알고 보니 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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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5일도 사용…서울 송파구 "징계 수위 검토 중"
구청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을 챙긴 사실이 들통나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6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달 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다.
이에 동료들이 조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A씨는 5일간 경조 휴가도 썼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가 구청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부의금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무원에게는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번 일은 그런 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달 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다.
이에 동료들이 조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A씨는 5일간 경조 휴가도 썼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가 구청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부의금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무원에게는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번 일은 그런 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