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주택가 어슬렁거린 소방간부…경찰,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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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에서 근무하는 소방경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용산구의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마약을 몇 차례 투약했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