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5개 기관, 1분기 최소 9천500억 녹색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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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민간부문,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산업은행 등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이 올해 1분기에 최소 9천5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한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환경부와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산업은행·기아·케이비국민은행·현대중공업·만도), 4개 외부검토기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딜로이트안진·한국기업평가)이 참여했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자금사용처 등 녹색채권원칙(GBP)의 4개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상의 절차 및 기준 준수와 녹색채권 발행 모범사례의 확산·정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참여 채권 발행기관들이 올해 1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천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과 기아는 각 3천억원, 현대중공업은 1천500억원, KB국민은행과 만도는 각 1천억원을 발행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와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또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원(500억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원(2천500억달러)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해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환경부와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산업은행·기아·케이비국민은행·현대중공업·만도), 4개 외부검토기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딜로이트안진·한국기업평가)이 참여했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자금사용처 등 녹색채권원칙(GBP)의 4개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상의 절차 및 기준 준수와 녹색채권 발행 모범사례의 확산·정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참여 채권 발행기관들이 올해 1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천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과 기아는 각 3천억원, 현대중공업은 1천500억원, KB국민은행과 만도는 각 1천억원을 발행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와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또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원(500억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원(2천500억달러)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해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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