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에 질의 집중…진상규명 결의안 발의
국정원, 정보위에 사찰목록 미제출…與, 제출 의결 검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 위원들이 요구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통해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국정원은 "국회의원 관련 문건에 대해선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찰 의혹을 정조준하는 가운데 김 의원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52명이 참여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일부 인사는 개별적으로 불법 사찰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국방정보본부의 정보위 업무보고는 취소됐다.

정보위는 오후에도 국정원을 상대로 보고를 이어 받는다.

김 의원은 "정보본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취소했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이날 전해철 이개호 의원이 빠지는 대신 김민기 홍기원 의원을 정보위원으로 하는 사보임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