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 운영…"건설사고 효율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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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이전까지는 일정 규모(1명 사망 또는 5명 부상자 동시 발생) 이상의 건설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해 초기 조사와 개략적인 사고원인을 분석했다.
또 중대건설현장사고(사망 3명 또는 10명 부상자 동시 발생)인 경우에 국토교통부 주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해 사고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해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로 적극적인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예방, 사고 감축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안전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리원의 기술사 또는 박사급 직원 13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단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운영토록 하는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박영수 원장은 "새로 운영되는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건설·지하·시설물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