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인권위 진정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이용객 모욕·폭행"
장애인들이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운전원들의 비하 발언과 폭력 행위로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누리콜 이용자연대 등은 1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특별교통수단이 장애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누리콜'은 세종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택시로, 세종시가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진정 단체들은 누리콜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와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퇴근이 늦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리게 하거나, 장애인 이용자에게 상습적인 반말과 욕설, 비하행위가 계속됐다"며 "비가 오는 날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건물 안까지 안내를 부탁했지만 도로에 내리게 했고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발달장애인 이용인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 누리콜 운전원은 장애가 있는 다른 운전원에게 폭력과 욕설을 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세종시장과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각종 사건·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정을 위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시장과 협회장, 운전원들에게 인권위가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