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요금 30% 감면…연 5천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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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노인요양원 14개, 공동생활가정 5개, 장애인 생활시설 2개 등 총 21개다.
이들 시설의 1년 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만원에 이른다.
맹정호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시책을 계속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