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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아이 27차례 성추행…"동화작가 한예찬 도서 전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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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응하기 쉬운 초등생 피해자 상대로 성추행"
    "피해자 동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비정상적"
    이미지=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캡처
    '서연이 시리즈' 등 아동 도서를 주로 썼던 동화작가 한예찬(53)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입에 혀를 넣는 것과 단순한 뽀뽀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느낌의 차이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이 27건에 해당함에도 피해 발생 시기와 장소,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연애 경험이 없는 어린 피해자의 무지와 지위 차이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씨는 "친분관계가 있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입술 뽀뽀만 하거나 자연스럽게 안기는 등 스킨십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씨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는 온·오프라인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그의 저서를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가문비출판사는 홈페이지 알림글을 통해 "(온라인서점인)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 올린 도서는 내렸다.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 받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일부 공공도서관은 열람 제한 조처에 들어간 상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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