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관련 도내 첫 공무원 징계…전보도 병행

교회 관련 모임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회모임 뒤 확진' 충북 소방관 2명 감봉·견책
15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옥천소방서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감봉 1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청주 동부소방서도 지난 8일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15일 자로 A씨는 음성소방서로, B씨는 영동소방서로 각각 전보 조처됐다.

도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건소 직원 1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충북도에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다.

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대전 모 교회 목사의 배우자이고 B씨는 이 교회 교인이다.

충북도는 작년 12월 종교 관련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12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 모임에 참석,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옥천소방서에서는 A씨 확진 이후 2명의 소방관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옥천소방서 직원은 최초 감염자인데다가 동료 직원 2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점에서 동부소방서 직원보다 무겁게 징계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도내 소방서의 평균 결원율은 7%가량인데, 음성과 영동의 경우 8%에 달해 이 두 곳으로 각각 전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