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르지도 못하면서" 조롱에…장례식장 흉기난동 조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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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A씨, 피해자 11차례 흉기로 찔러
1심서 가해자에 징역 3년 선고
1심서 가해자에 징역 3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장례식장에서 폭력조직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성북구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폭력조직 후배 B씨(46)를 흉기로 11차례 찌른 혐의다.
당시 A씨는 다른 후배들은 모두 일어나서 자신에게 인사를 했음에도 B씨는 앉은 채로 "왔어?"라고 반말로 인사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때리자 분노한 A씨는 승용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11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본 B씨가 겁을 먹자 다시 흉기를 집어 넣었다. 그러나 B씨가 "그럴 줄 알았다. 찌르지도 못할 걸 왜 가져왔냐. 병X"이라고 말하자 격분해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변 사람들 만류에도 B씨를 계속 찌르려고 한 이유에 대해 "병X 소리를 듣고 눈이 돌아 계속 찌르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단계에서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조사 당시 "흉기가 깊게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구타를 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찔렀으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성북구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폭력조직 후배 B씨(46)를 흉기로 11차례 찌른 혐의다.
당시 A씨는 다른 후배들은 모두 일어나서 자신에게 인사를 했음에도 B씨는 앉은 채로 "왔어?"라고 반말로 인사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때리자 분노한 A씨는 승용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11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본 B씨가 겁을 먹자 다시 흉기를 집어 넣었다. 그러나 B씨가 "그럴 줄 알았다. 찌르지도 못할 걸 왜 가져왔냐. 병X"이라고 말하자 격분해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변 사람들 만류에도 B씨를 계속 찌르려고 한 이유에 대해 "병X 소리를 듣고 눈이 돌아 계속 찌르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단계에서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조사 당시 "흉기가 깊게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구타를 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찔렀으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