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꼼짝 마" 서산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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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현수막과 전단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일정 시간(20분·10분·5분·1분·연속)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한다.
대부업체나 성매매 업체 등의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는 24시간, 365일 내내 전화를 걸어 번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상대방이 스팸 처리해도 다른 전화번호로 경고 전화를 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원이 불법 광고물 수거 때 기준에 맞게 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함께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