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제천시 청풍면, 금성면, 한수면 일원이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제천 청풍·금성·한수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항공 안전법과 전파법에 따른 드론 관련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의 사항에 대해 유예·면제 또는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제천시는 청풍면과 금성면 일원 9.22㎢에서 드론을 활용한 청풍호 관광객 체험 수상레저스포츠와 관광객 대상 음식류 배달서비스 및 물류 배송서비스 상용화 실증을 추진한다.

또 한수면 일원 0.97㎢에서는 수상태양광 등 시설물 모니터링 및 시설점검 관리 실증에 나선다.

충북도 관계자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증단계에서 개선할 규제 및 제도 등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비행안전을 위해 군·소방·의료기관과 사고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