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감독기구법 일부 조항에…국토위 "기본권 제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이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우려를 담은 내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고, 정부와 협의도 거쳤다.

제정안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진정한 거래 의사 없이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정보통신망 등에 올리거나, 시세 조작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대목이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검토 보고서는 "'진정한 거래 의사'나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 등의 개념이 모호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처벌 규정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정안에 따르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정 가격수준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행사 노력에 대해 벌금에 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당 부동산 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의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해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