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파열 10대 수술 후 영구장해…병원 억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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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후 감염 진단·치료 늦어…의료 과실 인정"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돼 찾은 병원에서 수술 후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10대에게 병원이 1억여원을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는 A(19)군과 그의 부모가 B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B 의료재단에 명령했다.
A군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8년 5월 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미끄러졌고 오른쪽 전방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B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불리는 수술을 받고 9일 만에 퇴원했으나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진단 결과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었으며 고름을 빼내는 수술 등을 또 받아야 했다.
급성 화농성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차는 증상으로 '감염성 관절염'으로도 불리며 관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통상 수술 후 화농성 관절염에 걸리는 비율은 0.4∼2%로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 뒤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긴 A군은 오염 조직을 잘라 내고 상처 부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 등을 받았고 연골까지 제거해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
A군과 그의 부모는 수술할 때뿐 아니라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며 B 의료재단을 상대로 치료비 등 총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직후부터 화농성 관절염 증상인 통증과 고열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곧바로 진단을 하지 않았다"며 "수술 중에 의료진 과실이 있었고 (수술 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환자를 퇴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원 다음 날에도 통증이 악화해 병원에 찾아갔으나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고 하루 뒤 재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며 "결국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나중에는)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아 영구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도 수술 후 감염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할 때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병원 감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의료진이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후 1주일이 지나서까지 발열과 오한 증상을 호소했고 체온이 38.8도까지 올랐는데도 의료진은 감별진단을 하지 않았다"며 "통상 수술 후 5∼6일이 지나서도 열이 계속 나면 수술 후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체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실과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술 당시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B 의료재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는 A(19)군과 그의 부모가 B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B 의료재단에 명령했다.
A군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8년 5월 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미끄러졌고 오른쪽 전방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B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불리는 수술을 받고 9일 만에 퇴원했으나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진단 결과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었으며 고름을 빼내는 수술 등을 또 받아야 했다.
급성 화농성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차는 증상으로 '감염성 관절염'으로도 불리며 관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통상 수술 후 화농성 관절염에 걸리는 비율은 0.4∼2%로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 뒤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긴 A군은 오염 조직을 잘라 내고 상처 부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 등을 받았고 연골까지 제거해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
A군과 그의 부모는 수술할 때뿐 아니라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며 B 의료재단을 상대로 치료비 등 총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직후부터 화농성 관절염 증상인 통증과 고열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곧바로 진단을 하지 않았다"며 "수술 중에 의료진 과실이 있었고 (수술 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환자를 퇴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원 다음 날에도 통증이 악화해 병원에 찾아갔으나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고 하루 뒤 재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며 "결국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나중에는)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아 영구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도 수술 후 감염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할 때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병원 감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의료진이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후 1주일이 지나서까지 발열과 오한 증상을 호소했고 체온이 38.8도까지 올랐는데도 의료진은 감별진단을 하지 않았다"며 "통상 수술 후 5∼6일이 지나서도 열이 계속 나면 수술 후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체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실과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술 당시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B 의료재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