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섭 일정 못 잡은 현대重 노사, 연휴 뒤 교섭도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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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법인 분할 위로금 지급 등으로 사측 다시 압박할 듯
중대 재해 발생 후속 조치 협의도 재교섭 변수 가능성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재교섭 일정도 잡지 못하고 설 연휴를 보내고 있다.
2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 5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8% 반대로 부결된 이후 교섭 테이블에 앉지 못한 채 설 연휴에 들어갔다.
노사는 연휴 이후 다시 만나자는 수준에서 의견을 교환했을 뿐 구체적 교섭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다.
잠정합의안이 1년 9개월 만에 도출된데다, 빠른 임단협 타결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컸던 터라, 노사 투표 당시 가결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소 큰 비율로 부결되면서 재교섭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부결 이유를 임금 인상분과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자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
노조 관계자는 "물적분할 관련 위로금 지급과 징계를 온전히 철회하지 못해 부결됐다"며 "임금과 현안 등 1차 잠정합의안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2차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향후 교섭에서 물적분할로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측에 위로금 지급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측은 노조의 법인 분할 투쟁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한 해고자 4명 중 3명에 대해 재입사, 파업 지속 참가로 징계받은 조합원 1천400여 명에 대한 성과금과 연·월차 감률 미적용,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 큰 폭으로 양보했으나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는 입장이라서 노사가 다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일 노동자가 현장에서 철판에 맞아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사 협의도 재교섭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울산지청 5개 팀을 투입해 오는 19일까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벌인다.
노사는 2016년·2017년 2년 치 임단협을 타결할 때는 1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한 달이 지나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가결했다.
/연합뉴스
중대 재해 발생 후속 조치 협의도 재교섭 변수 가능성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재교섭 일정도 잡지 못하고 설 연휴를 보내고 있다.
2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 5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8% 반대로 부결된 이후 교섭 테이블에 앉지 못한 채 설 연휴에 들어갔다.
노사는 연휴 이후 다시 만나자는 수준에서 의견을 교환했을 뿐 구체적 교섭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다.
잠정합의안이 1년 9개월 만에 도출된데다, 빠른 임단협 타결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컸던 터라, 노사 투표 당시 가결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소 큰 비율로 부결되면서 재교섭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부결 이유를 임금 인상분과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자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
노조 관계자는 "물적분할 관련 위로금 지급과 징계를 온전히 철회하지 못해 부결됐다"며 "임금과 현안 등 1차 잠정합의안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2차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향후 교섭에서 물적분할로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측에 위로금 지급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측은 노조의 법인 분할 투쟁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한 해고자 4명 중 3명에 대해 재입사, 파업 지속 참가로 징계받은 조합원 1천400여 명에 대한 성과금과 연·월차 감률 미적용,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 큰 폭으로 양보했으나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는 입장이라서 노사가 다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일 노동자가 현장에서 철판에 맞아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사 협의도 재교섭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울산지청 5개 팀을 투입해 오는 19일까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벌인다.
노사는 2016년·2017년 2년 치 임단협을 타결할 때는 1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한 달이 지나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가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