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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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소득이 증가한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연대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격차 심화와 재정 지출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12일 입법조사처는 '올해의 이슈' 보고서에서 "사회연대적 측면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법인·개인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이 크게 증가한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연대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별연대세란 국가적 위기 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 연대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입법조사처는 특별연대세가 조세공평주의나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많은 소득을 번 법인·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정한다면 피해 법인·개인과 달리 특별연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연대세가 코로나19 피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도입하는 별도의 세목이라면 소득세나 법인세와 부담의 본질이 같지 않으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 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재정 지원 수요와 세수 조달의 필요성, 국민들의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해 과세 대상과 세율을 깊이 있게 논의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은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1년 소득세·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했고,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2012년 소득세의 2.1%를 특별부흥세로 부과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