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캣콜링' 처벌법 발의…"길거리 성희롱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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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담패설을 건네는 등 성희롱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을 엄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체적 접촉이 없는 공공장소 성희롱은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캣콜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사례가 수백 여건에 달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체적 접촉이 없는 공공장소 성희롱은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캣콜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사례가 수백 여건에 달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