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뒤 바로 퇴사' 1억 챙긴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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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부당수령…1심 집유 깨고 2심서 실형
허위 경력을 내세워 취업했다가 곧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서 임금 등 1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0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이들이 취업 기회를 잃었다"며 "1심은 집행유예를 선택했지만, 우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5년 동안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이용해 61곳의 업체에 취직했다가 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임금 등 1억2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한 업체에서 두 달 넘게 일한 적이 없고, 입사 하루 만에 관두면서 임금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외에 2016년 8월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52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를 받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0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이들이 취업 기회를 잃었다"며 "1심은 집행유예를 선택했지만, 우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5년 동안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이용해 61곳의 업체에 취직했다가 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임금 등 1억2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한 업체에서 두 달 넘게 일한 적이 없고, 입사 하루 만에 관두면서 임금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외에 2016년 8월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52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