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계정정지 등 규제법안 마련…업계 "무역협정 위반" 반발
멕시코, 소셜미디어 업체 규제 추진…"표현의 자유 위한 것"
멕시코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고자 업계에 대한 당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9일(현지시간)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여당 국가재건운동(모레나·MORENA) 소속의 리카르도 몬레알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을 마련해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소셜미디어는 멕시코 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협회(IFT)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셜미디어가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물을 삭제할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계정 등이 삭제된 이용자는 해당 업체와 IF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규정을 위반하고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업체엔 최대 8천900만 페소(약49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추진된다.

몬레알 의원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토대와 일반 원칙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이후 트위터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키자 소셜미디어 업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향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소셜미디어의 '검열'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의 이번 법안 추진을 두고 업계는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남미인터넷협회(ALAI)는 미국과 캐나다엔 없는 이러한 규제가 USMCA 규정을 어기고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8천400만 명에 달하며, 인스타그램은 2천400만 명, 트위터는 94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