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9일 유흥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합석·춤·노래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성시, 일반음식점 합석·춤·노래 금지 행정명령
이는 최근 서울의 한 헌팅포차에서 50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안성에서도 일부 일반음식점이 매출 부진을 극복하고자 헌팅포차와 같은 영업방식을 취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별도 공지 때까지 안성지역 일반음식점에서는 합석, 춤, 노래 등 행위가 금지된다.

음식점에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이중 일반음식점은 주류(술) 판매가 허용된 식당이나 호프집, 주점 등이 해당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음식점 이용자는 10만원, 위반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