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실형받고 구속…"수차례 동종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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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아무 이유없이 여성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의 얼굴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2∼4월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돼 추가 기소됐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의 얼굴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2∼4월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돼 추가 기소됐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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