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설 직후 60만원 지급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달 말부터 3월 말까지 농어가당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애초 상하반기로 나눠 4월과 10월 농어가당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역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상황을 긴급점검했으며, 확보량이 부족한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확보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수당을 희망한 농어민은 10일까지 종합소득금액 증명원과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오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시군공익수당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르면 26일부터 지역화폐가 준비된 시군부터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어민공익수당은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 19만 1천541명에게 1천149억원을 지급했다.

전남도는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어민들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설 직후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농어민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