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란, '생활방역+3단계' 개편·사적모임 '3~20인 세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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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때는 빠르게 단계 상향"…'방역 싱크탱크' 필요성도 제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지역사회의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한 만큼 거리두기 단계를 줄이고 방역 기준을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한다.
기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 체계로는 신속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목적은 (사회적) 접촉을 줄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그리고 매일 결정해서 (확진자) 급증 시에는 기준을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 시에는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단계별 조정 기준으로는 ▲ 최근 7일간 이동 평균 ▲ 감염 재생산지수 ▲ 하루 확진자 수(지역발생 기준) ▲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0.8 아래일 때는 1단계, 0.8 이상∼2 미만이면 2단계, 2 이상이면 3단계로 올리는 식이다.
기 교수는 단계별 기준에 따른 방역수칙 역시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크게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가 달라지는데 이를 사적모임 규모, 영업시간, 위험 행동별 조처 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수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기 교수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 때는 10인 이상, 2단계 때는 5인 이상, 3단계 때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각종 행사규모 역시 500명, 100명, 50명, 10명 등으로 단계별 기준을 달리 제시했다.
기 교수는 아울러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아니라 영업시간이나 시설별로 방역 수칙을 나누고 위험 행동에 따른 방역수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2단계에서는 밤 12시 이후, 3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되 가림막 설치나 띄어앉기 등의 단계별 방역수칙은 권고에서 의무 적용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기 교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질병정책 모색을 위한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질병의 역학적 특성, 방역 원칙, 방역 효과 등을 과학적이고 지속해서 기획, 연구, 평가하는 전문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방역 정책을 위해서는 '질병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나 의료 수준, 사회 경제적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개발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방역 정책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역사회의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한 만큼 거리두기 단계를 줄이고 방역 기준을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한다.
기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 체계로는 신속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목적은 (사회적) 접촉을 줄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그리고 매일 결정해서 (확진자) 급증 시에는 기준을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 시에는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단계별 조정 기준으로는 ▲ 최근 7일간 이동 평균 ▲ 감염 재생산지수 ▲ 하루 확진자 수(지역발생 기준) ▲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0.8 아래일 때는 1단계, 0.8 이상∼2 미만이면 2단계, 2 이상이면 3단계로 올리는 식이다.
기 교수는 단계별 기준에 따른 방역수칙 역시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크게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가 달라지는데 이를 사적모임 규모, 영업시간, 위험 행동별 조처 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수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기 교수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 때는 10인 이상, 2단계 때는 5인 이상, 3단계 때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각종 행사규모 역시 500명, 100명, 50명, 10명 등으로 단계별 기준을 달리 제시했다.
기 교수는 아울러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아니라 영업시간이나 시설별로 방역 수칙을 나누고 위험 행동에 따른 방역수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2단계에서는 밤 12시 이후, 3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되 가림막 설치나 띄어앉기 등의 단계별 방역수칙은 권고에서 의무 적용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기 교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질병정책 모색을 위한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질병의 역학적 특성, 방역 원칙, 방역 효과 등을 과학적이고 지속해서 기획, 연구, 평가하는 전문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방역 정책을 위해서는 '질병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나 의료 수준, 사회 경제적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개발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방역 정책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