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링협회 조해상 회장 후보, 당선인 복귀…가처분 신청 인용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장 조해상(56) 후보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당선인 신분 자격을 다시 얻었다.

9일 레슬링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해상 후보가 대한레슬링협회를 상대로 신청한 회장선거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조 후보는 당선인 신분으로 복귀했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회장 재선거는 취소됐다.

조 후보는 지난달 11일 열린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43표 중 76표를 얻어 63표를 획득(기권 3표, 무효 1표)한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재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 4일 만에 ▲기부행위 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제삼자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조 후보의 당선을 취소했다.

이에 조 후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조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