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링협회 조해상 회장 후보, 당선인 복귀…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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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레슬링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해상 후보가 대한레슬링협회를 상대로 신청한 회장선거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조 후보는 당선인 신분으로 복귀했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회장 재선거는 취소됐다.
조 후보는 지난달 11일 열린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43표 중 76표를 얻어 63표를 획득(기권 3표, 무효 1표)한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재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 4일 만에 ▲기부행위 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제삼자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조 후보의 당선을 취소했다.
이에 조 후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조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