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대상 관측지점 100개소→600개소로…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서 무료로 가능
과거 날씨 공식 확인해주는 '기상현상증명' 민원서비스 확대
과거 날씨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기상현상증명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기상청이 9일 밝혔다.

기상현상증명은 기상관측 기록이나 기상특보 발표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 날씨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주로 활용한다.

기상현상증명 발급 건수는 2016년 2만7천건에서 지난해 7만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기상현상증명 대상지점은 기존 100개소에서 기상청이 운영하는 전체 자동기상관측지점 600개소로 늘린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 간 기상 편차가 커져 더 객관적이고 실제에 가까운 현상증명이 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상기상관측의 현상증명 종류는 기존 시간값과 일값 2개에서 월값, 극값(최대·최솟값), 평년값 등 3개를 추가한 5개로 늘어난다.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지도 검색 서비스'를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했다.

필요한 지역의 증명자료를 받기 위해 어떤 관측지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지도에 제시된 지점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기상현상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조치가 날씨로 인해 겪는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상청이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측자료로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