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를 수리하던 시공사 협력업체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공기 수리' 홀로 진행…병원 옮겨졌으나 숨 거둬

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시공사 협력업체 직원 A씨(61)가 천공기 내부 와이어에 끼어 사망했다.

A씨는 인근 작업자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천공기는 공사장에서 철제 파일을 박기 위해 바닥이나 돌 등의 구멍을 뚫는 중장비다. 사고 당시 A씨는 천공기가 멈춘 것을 발견하고 내부에 들어가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멈췄던 천공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신체 일부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공사 업체로부터 천공기 수리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 직원으로 밝혀졌다. 당시 수리 작업은 A씨 혼자 하고 있었다.
경찰은 작업장 내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천공기를 이용한 작업 공정의 책임자인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직책과 업무 내용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