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사표 요구…13명 사표 제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오늘 1심 선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이들은 김씨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직위와 공무원 조직을 피고인들의 사유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사람을 발굴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신 전 비서관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광범위한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2019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전·현직 장관을 통틀어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으나 영장 청구가 기각돼 같은 해 4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