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업소당 70만∼130만원…택시기사 30만∼50만원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택시기사 등에게 다음달 중 총 147억원의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안산시, 내달 소상공인·택시기사에 3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급 대상과 금액은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천800곳에 1곳당 130만원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천곳에 1곳당 70만원이다.

운행 수입이 많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790명에게는 50만원씩, 개인택시 기사 2천90명에는 3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소상공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부터 안산에서 영업한 경우만 해당하며, 1명이 여러 점포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지원된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외국인 주민 7만원)씩 1차 생활안정지원금을, 10개 업종 종사자에게 총 43억6천만원의 2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으로도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라며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