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해경법, 해경국 선박 이달부터 무기 사용 허용…일, 바짝 긴장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해경국 선박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 자국 영해를 7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해상보안청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를 인용,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이 센카쿠열도 인근 영해에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진입해 일본 어선 1척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일본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 해경선을 향해 영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중국 해경선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영해 밖 접속수역으로 빠져나갔다.

해상보안청은 전날에도 중국 해경선 2척이 해경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센카쿠열도 인근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중국 해경법에는 해상에서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선박 등에 대해 '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일본 행정구역상 오키나와(沖繩)현에 속하는 센카쿠열도는 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일본은 해경선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이 센카쿠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선언 이후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센카쿠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수시로 들여보내 대립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