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불펌프·빠라봉 사용금지'…충남도 불법 개불잡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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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구 사용·제조·판매 적발때 벌금 1천만원 부과
충남도는 8일부터 다음 달까지 관광객 등 비어업인들이 불법 도구를 이용해 개불을 잡는 행위에 대해 해경 등과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개불펌프·빠라봉 등으로 불리는 불법 도구를 이용해 개불을 잡는 비어업인을 비롯해 불법 도구를 제작, 운반, 진열,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 태안 등 해안가에서 관광객들이 불법 장비를 활용해 개불을 마구잡이로 채취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도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반은 벌금 부과에 앞서 계도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 도구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개불을 잡는 행위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단속 대상에는 개불펌프·빠라봉 등으로 불리는 불법 도구를 이용해 개불을 잡는 비어업인을 비롯해 불법 도구를 제작, 운반, 진열,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 태안 등 해안가에서 관광객들이 불법 장비를 활용해 개불을 마구잡이로 채취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도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반은 벌금 부과에 앞서 계도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 도구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개불을 잡는 행위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