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운전자 차량 편의점 돌진 '와장창'…인명피해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술에 취한 50대가 차를 몰다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제주시 이도이동 광양 로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코나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하면서 편의점 내부 집기가 부서지는 피해가 났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제주시 이도이동 광양 로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코나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하면서 편의점 내부 집기가 부서지는 피해가 났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