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50대가 차를 몰다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술 취한 운전자 차량 편의점 돌진 '와장창'…인명피해 없어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제주시 이도이동 광양 로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코나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하면서 편의점 내부 집기가 부서지는 피해가 났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