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영업제한 오후 10시까지 완화…거리두기 2단계 유지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운영제한업종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8일부터 영업제한이 완화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그러나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는 설 연휴인 14일까지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도 그대로 추진한다.

영업제한업종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는 강화한다.

협회나 단체 주도의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칸막이 설치·거리두기 준수·환기 및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평소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들과 식사나 주류 등을 동반한 모임 자제하기 등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거리두기 방안이 일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위험성은 상존한다"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번 설 연휴는 가족 간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