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비수도권 영업은 밤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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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밤 9시까지 그대로…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관련 협회서 영업시간 연장 요청과 함께 제안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현재는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이라며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두 달 정도 장기화하면서 영업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데다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다른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다.
강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영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곳으로 추정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광주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7일께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어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에서 정부에 영업 연장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조처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또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11∼14)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관련 협회서 영업시간 연장 요청과 함께 제안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현재는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이라며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두 달 정도 장기화하면서 영업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데다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다른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다.
강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영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곳으로 추정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광주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7일께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어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에서 정부에 영업 연장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조처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또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11∼14)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