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국 하원에 재발의됐다.

6일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레이스 멍(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4일 '미국 내 한인의 북한 가족과 재회 논의 촉구 법안'(H.R.826·이하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영 김(한국명 김영옥·공화·캘리포니아),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민주·워싱턴),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공화·캘리포니아) 등 한국계 하원의원 4명 전원을 비롯해 총 21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2019년에도 발의돼 지난해 하원 본회의까지 넘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법안에는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한국 정부와 논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화상 상봉도 방안 가운데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국무부가 그를 통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은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미주 한인은 참가 자격에서 제외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