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아의 친모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 내리는 조치로, 법원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동을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모녀의 사정을 고려해 가정을 지킬 수 있게끔 했다"고 밝혔다.
친모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딸을 키웠고, 양육에 부담을 느끼자 관계기관에 반일제 근무로 직무를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으로 서성이던 6세 딸의 친모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송치했다.
B씨는 딸이 '쥐포를 훔쳐먹었다'며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