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형사5부 2개 검사실서 맡아…시민단체서 장관 후보자 때 진정
'박범계 공동설립 법무법인 급성장 논란 수사' 대전지검에 배당
검찰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서 낸 박 장관과 법무법인 명경 관련 수사의뢰 진정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공공·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 내 2개 검사실에서 맡았다.

형사5부는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법세련은 박 장관이 장관 후보자 때이던 지난 달 21일 "(장관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명경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며 "해당 법무법인이 박 후보자를 회사 홍보에 활용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대검에 관련 수사의뢰를 했다.

'박범계 공동설립 법무법인 급성장 논란 수사' 대전지검에 배당
'명경 소속 변호사가 지난 2016년 총선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돼 선거를 돕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 장관 후보자의 직권남용 아니냐'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박 장관은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면서 1천만원을 출자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나온 명경의 매출액이 2019년 32억8천여만원으로 크게 늘면서 국회의원인 박 장관 후보자가 매출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박 장관 후보자는 당시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서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탈퇴 후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는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