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보니 재판과 사직은 무관…공무원법도 동일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5일 서울 방배동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을 면담하고 ‘법관 탄핵 거래’ 해명의 진위를 따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탄핵대상으로 거론되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사유만으로 의원면직(依願免職·본인 청원으로 그만두는 일)이 불허된다고 한 게 아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를 수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전했다.
면담 자리에 있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은 의원면직 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따지니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위해서 변명,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세세한 예규 조항을 모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원의 인사권자가 어떻게 징계 절차와 방식을 모를 수 있냐”며 “(나중엔) 김 대법원장이 국가공무원법도 대법원 예규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된 경우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중임을 통보받는 경우 △법원 내부에서 비위 등으로 조사받는 경우 법관의 의원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이미 수사를 받았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원들은) 대법원 내규를 잘 모를 것이라고 보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항의방문 후 브리핑에서 “녹취파일을 보더라도 그런(의원면직)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며 “”오늘은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또 얘기를 했다, 대법원장이란 사람의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지만 사퇴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면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곧바로 다음날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