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산림유전자원·백두대간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무분별한 야영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2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지방청 및 6개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낭 도보여행 등 입산통제구역 출입과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