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대전시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 피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전고법, "4년 전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 끼친다고 보기 어려워"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윤용대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시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4년 가까이 앞두고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윤 시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지역 주민 간담회 명목 식사 비용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4년 가까이 앞두고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윤 시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지역 주민 간담회 명목 식사 비용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