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 관련 내용을 60일 이상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협약과 관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2월 4일 제정됐다.

시행령에는 ▲ 세계유산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해 직접 관계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고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내용과 절차 등도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60일 이상 안내 의무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