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평택시 "사법부 결정 환영…서평택 발전·당진과 상생 노력할 것"
충남ㆍ당진시 "충남 바다가 어떻게 경기도 땅…대법 판결에 분노감"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분쟁이 평택시의 승리로 끝이 났다.

평택 승리로 끝난 매립지 경계 분쟁…"21㎢ 중 96%가 평택 땅"(종합)
대법원은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대법 판결에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 승리로 끝난 매립지 경계 분쟁…"21㎢ 중 96%가 평택 땅"(종합)
판결 직후 정장선 평택시장은 "23년간 이어져 온 양 지역 간 갈등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앞으로는 평당항과 평택 서부지역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당진·아산시와도 평당항과 신생 매립지 발전을 위해 상생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명을 통해 "짧게는 5년 8개월, 길게는 20여년에 걸친 분쟁이 모두 종료된 만큼 평택시민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런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건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자치단체 경계 결정이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면 특정 정당 소속 장관의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의 위헌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정의로운 건지 분노감마저 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평택시와 당진시 간 갈등은 1997년 평당항 서부두 제방(3만7천여㎡)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진시는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천여㎡가 매립되자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가 평택과는 붙어 있지만, 당진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경계분쟁은 다시 격화했다.

그러던 중 2009년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2015년 행자부는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5년 만인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날 5년 8개월 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 경계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항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평택시 관할은 2천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된다.

평택 승리로 끝난 매립지 경계 분쟁…"21㎢ 중 96%가 평택 땅"(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