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소병철 의원, 소상공인 지원법안 발의…"우선 지원 시급"
개정안은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로 영업상 손실이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종류와 기간, 업종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세제·사회보험료 감면·공과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4.9%(324만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역 강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로 우선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응급조치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승남·김정호·민병덕·백혜련·송기헌·신동근·양향자·이학영·임호선·진성준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