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민 사업가 청부살해…주범 2심도 징역 22년
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교민을 살해하도록 한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4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권모씨 2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을 시켜 살인을 교사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권씨와 김씨는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교민 박모(당시 61세)씨 피살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박씨는 호텔 근처 사무실에서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청부업자가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고, 청부업자는 건물 밖에 대기하던 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 끝에 작년 1월 권씨를 체포한 뒤 한국에 체류하던 김씨도 검거했다.

김씨는 박씨가 운영하던 호텔의 투자자로, 박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언쟁이 벌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가 "킬러를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청부업자를 구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