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단속 영향…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 취급, 구조 무단변경 등 다수 적발
작년 소방관계법률 위반 1천700건 적발…전년보다 16% ↑
지난해 소방관계법률 위반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에 적발된 사건이 전년보다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특사경이 적발한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은 1천700건으로 전년보다 15.7%(231건) 증가했다.

법률별 위반현황을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7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전년보다 각 65.3%(145건), 51.3%(259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소방청이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로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제조소 등의 위치나 구조를 허가 없이 변경한 사례가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 53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방활동 방해사건도 244건 적발됐다.

그중 피의자가 음주 상태인 사건은 213건, 정신이상은 1건 등이었다.

방해 유형은 폭행 220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이었다.

소방특사경은 전체 적발사건 가운데 1천43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사건 피의자 2천502명 가운데 2천294명은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법을 집행하고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